다원주의와 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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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 & 조합주의
▲ 다원주의
다원주의란 권력이 여러 집단들 사이에 넓게 분배되어 있고 권력이 없는 집단은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또한 어떤 집단도 배타적 권력을 소유한 지배집단이 될 수 없다, 즉 지배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권력활동이란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참여행위를 의미하며 일련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주의 깊은 조사 후에만 분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다원주의자들은 공동체 또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조사한 후 결정형성에서의 참여가 다양한 경쟁하는 집단에 의해서 향유된다는 것을 밝혀 냄으로써 권력엘리트가 우매한 대중을 지배한다는 주장에 도전한다. 특히 다원주의 이론에서는 대중의 의사를 매개해주는 집단 - 즉 이익집단 -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직접참여보다는 여러가지 이유로 집단을 통한 매개를 강조하고 있다. 다원주의자들은 이익집단이 국가와 개인을 매개해주는 중간집단의 역할을 하여 개인 및 행정부의 지도가 전체 사회에게 유익한 역할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이익집단이란 공통의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 및 집단 상호간 관계의 안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거대한 사회력에 대응하여 이익보존의 필요성을 공감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을 조직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원주의에서 국가는 여러 다양한 이익집단의 경쟁의 장으로서, 나아가 사회의 자율적 움직임이 수동적으로 투영되는 장이거나 단지 하나의 집단의 지위로 격하되어 설명되어진다. 정치과정에서 다원주의 메커니즘에 의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해나기 때문에 국가 개념이 개재될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다원주의 시각은 국가가 자체의 권력요구와 사회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자율적인 행위자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국가제도는 단지 이익투입과 산출과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할 뿐이라고 파악되며, 국가정책은 사회집단들의 이익관계의 반영으로 간주될 뿐이다.
결국 다원주의 시각에서 볼 때 국가는 사회변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도 갖고 있지 못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모든 집단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국가가 정치적 자원과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를 관리하고 변동을 유도한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다원주의자들은 한 사회의 권력은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골고루 배분되어 있으며, 정책결정도 다양한 이익집단과 정당의 요구를 통합, 조화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론은 정기적인 선거의 실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가들 사이의 경쟁의 전개,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시민참여정치의 과정적 실현에 관심을 두는 논리이다.
이러한 성격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론은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상황 등을 전제로 하여 기존의 체제를 국민들이 지지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보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집단의 절대적 승리나 다른 한 집단의 절대적 패배보다는 타협에 의하여 조성된 적당한 승리자와 적당한 패배자로서의 위치를 부여받게 하는 제도이다. 즉 단일의 집단, 또는 이해관계가 정책결정을 지배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원주의 하에서 국가의 역할은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중재자적 역할에 치중되고, 공공정책은 국가의 권위적인 결정사항이 아니며, 공익보다 사익이 더 중시된다. 또한 국가와 이익집단의 관계도 수평적인 대등성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관점에서는 정부를 주요한 이익집단들간의 갈등이 토의되고 해결되는 장(arena)으로 간주하거나 정부 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들간의 상호경쟁에 의한 균형회복 과정에서 정부는 참여자로서 보다는 갈등해결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어느 한 집단이 지닌 불균형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심판자로 파악되고 있다. 다원주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서구 민주정치체제에서는 권력이 다양한 세력에 분산되어 있다. 권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적 부, 사회적 명성, 정부의 공식적 지위, 정보 등이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산된 불공평(dispersed inequalities)의 형태를 띄고 있다. 경제적 부와 같은 자원이 부족한 세력은 종종 대안적인 자원, 예컨대 사회적 명성이나 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
2) 사회의 각종 이익집단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동등한 접근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이익집단들간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익집단의 영향력의 차이는 성원의 수, 재정력, 리더십, 응집성 등 이익집단 내부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지 정부에 의한 차별적 접근허용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3) 이익집단들간에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고 본다. 이것은 대규모의 잠재집단의 존재로 인한 균형파괴의 견제와 집단성원들간의 중복가입 등으로 인해서 가능하다. 나아가 모든 이익은 자신의 파수꾼을 가지며 정치체제로서도 어떤 이익도 영원히 배제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4) 이익집단들간에 상호 경쟁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집단들간의 경쟁의 강도는 순화될 수 있으므로 경쟁은 정치체제의 유지에 오히려 순기능적이라고 본다.
5) 정책과정의 주도자는 경쟁하는 이익집단들이며 정부의 역할은 갈등적 이익을 조정하는 중개인 혹은 게임규칙의 준수를 독려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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