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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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암은 국내, 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서 대중에게 공포의 대상이며, 이로 인한진단과 치료에 소모되는 비용과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다. 특히 최근 인구 고령화, 암 조기발견 및 치료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암의 발생률과 생존율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고가 항암제 및 치료기술의 사용에 따라 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암질환은 질병의 특성상 강도 높은 치료와 케어(첨단 의학기술의 집중적인 적용)가 필요하고 장기간의 투병생활을 요하는 관계로 점차 만성질환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보건복지부, 2006). 그 결과,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직접의료비용(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노동손실비용의 수준도 점차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해 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비 부담은 암 환자에게 임상적인 부담 이외에 많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며, 결국 임상적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iegel 등(1991)은 간병을 하고 있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결국 환자의 신체적인 안녕과 치료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2005년에는 환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이 1주 당 평균 3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환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연간 총 513,795백만 원으로 추계된다. 김진희 등(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암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은 14.1조원으로 GDP 대비 1.75%에 해당하는 큰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간병비 지출에 대해서는 환자의 약 65%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오직 10.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보건복지부, 2006). 이러한 간병에 관한 가족의 부담은 치료의 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질환일 경우에 더욱 오래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사항인데, 암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나아가 간병비를 지불할 능력을 소진할 경우 가족간병을 요하게 되고 그 결과로 가족성원 중에서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그럴 경우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가족 간 갈등이 야기되거나 암환자가 방치되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황나미, 2006). 국립 암센터(2005)에서도 암환자 가족이 경험하는 소진에 관하여 보고한 바 있는데,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환자가 가족의 지원을 받게 되며, 과반수이상의 암환자 가족에게서 가족 전체 생활패턴의 변화와 경제적인 손실이 나타났다고 한다.
암환자를 간병하는 주요 간병인의 노동손실비용 뿐 아니라, 암환자 개인의 노동손실 비용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실지로 암 진단을 받는 환자들은 생활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치료과정을 거치게 되고 유지해오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질환에 의해 생활이 압도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생활패턴으로 인하여,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고용문제를 접하게 된다. 이 때에는 대부분이 직업을 상실하게 되고, 작업장에서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뜻하지 않은 직업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측면에서의 어려움은 경제적 측면을 더욱 어렵게 조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몇몇의 연구에서는, 직업을 변경하거나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조기 퇴직, 비고용 상태, 그리고 저소득 상태의 유지가 암환자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국립암센터(2006)에 의하면, 2001~2003년 사이에 국립암센터에 내원한 남자위암, 간암, 대장암 환자 중에서 암진단 당시 직업이 있는 305명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53%(위암 48.4%, 간암63.2%, 대장암 46.1%)가 암을 진단받은 이후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나머지 43%는 무급 또는 유급 휴가를 내는 등 전체적으로 96% 정도가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또한 직업을 잃은 암 환자 가운데 23%(위암 29.8%, 간암 13.5%, 대장암 31%)만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무급 또는 유급휴가를 냈다가 직장에 복귀한 암환자들을 포함할 경우 56%정도만이 직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암 환자의 직업상실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40~60대 가장의 소득상실이다. 이는 단순히 암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통하여 암 환자 가족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암 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를 하고자 하였고 2009년 12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암으로 신규 판정되거나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환자본인부담금을 5%로 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암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춘 데 이어 2009년에는 다시 5%까지 낮췄다. 또한 항암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암환자들이 적지 않다. 필요한 항암제가 보험이 되지 않아 아예 치료를 포기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항암제가 보험 문제로 출시가 미뤄져 생명을 걸고 이를 마냥 기다리는 환자 등이다. 항암제는 대부분이 1회 복용에 수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을 호가한다. 급여가 가능해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부담이 크지 않지만, 만약 비급여 항암제를 꼭 필요로 하는 환자라면 1년에 약값으로만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하루 이틀을 알 수 없는 말기 암환자의 경우 새로운 항암제는 생명의 희망이나 다름없지만 신약 등재부터 보험 고시까지 약 1년 6개월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는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새로운 항암제의 보험급여 적용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10개의 항암제가 급여신청을 했지만 적정판정을 받은 것은 4개 품목에 지나지 않는다. 적정판정을 받은 4개 품목도 판정을 받기까지 최소 14개월에서 최고 91개월까지 소요됐다. 이는 하루가 시급한 암환자들의 고통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항암제의 급여비율이 낮아지고 소요기간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받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서민 암환자’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암은 장기간의 치료와 케어가 필요한 중증질환으로서 직접적인 의료비용 지출에서 더 나아가 노동손실비용에 관한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질환의 경우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해소되더라도 장기적인 투병생활로 인해 가족의 간병부담이 높아지고 자산이 잠식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가계파탄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이동을 경험하게 되거나, 비교적 자기 통제력이 높은 자영업 및 퇴직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용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한다(지은정, 2003). 이러한 변화는 소득,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 대처능력을 더욱 약화시켜,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적 측면이 될 수 있다. 결국 암환자 가족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에는 직접의료비용, 주요 간병인의 노동력 상실, 암환자 본인의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실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의 정도는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1. 암진료비
건강보험 암진료비 및 급여비 추이
2001년 건강보험 암진료비 8,764억원에서 2008년 2조 9,286억원으로 3.34배(연평균 증가율 18.8%) 증가하였고, 보험급여비는 2001년 6,416억원에서 2008년 2조 5,934억원으로 4.1배(연평균 증가율 22.1%) 증가함.
<건강보험 암진료비 및 급여비 추이>
참고문헌
<참고자료>
손은정 (2007). 암환자 가정의 손실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직접의료비용과 노동손실비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김윤구, 박재현, 박종혁 (2010). 암 환자가 느끼는 경제적 도움에 대한 필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술지보건행정학회지, 20(4), 58-73.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0). 통계로 본 암 현황(Cancer Facts & Figures 2010)
이영수. “암 환자 치료문턱 낮출 방법 없나?… 급한 신약은 보험급여 신속적용 항암제 접근성 높여야”. 국민일보, 2012.3.5,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887944&cp=nv (2012.3.20-접속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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