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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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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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1심 및 2심의 판결
3. 대법원판결
Ⅱ. 쟁점의 정리
Ⅲ.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제도
2.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의 관계
3. 산업재해사건의 주요논점
Ⅲ. 본안전 요건
Ⅳ. 업무상재해
Ⅴ. 과로와 업무상재해
Ⅵ. 산재관련 소송과정에서의 구체적 문제점
Ⅶ. 사안의 해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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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관계인의 지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성팔은 중앙철강상사에서 철재의 절단, 자재관리, 제품 상·하차, 청소 등의 일을 하던 직원이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재해의 경위
(1)망인 김성팔은 1988. 3. 부터 중앙철강상사(이하 소외회사)에서 철재의 절 단, 자재관리, 제품 상․하차, 청소 등의 일을 하였는데, 매일 07:30경 출근하여 바닥을 닦는 등 청소를 한 후 주문에 따라 작업을 하거나 주문이 없으면 작업대기 또는 철재를 5m 정도 길이로 절단하는 일을 하였고, 통상 평일에는 18:00경, 토요일에는 15:00경 퇴근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쉬었으나, 1주일에 2, 3회의 야간근무 및 1달에 1, 2회 정도의 휴일근무를 하였다.
(2)2001. 2월과 3월 망인과 함께 일을 하던 종업원이 퇴사를 하고 영업 및 수금업무를 하던 사업자까지 골절상을 당하여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망인 혼자 영업등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3)소외회사의 2001. 4월 매출액은 2억 700만원 정도로 같은 해 1월의 1억 7,100만원, 같은 해 2월의 1억 3,400만원, 같은 해 3월의 1억 7,300만원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여 망인의 업무부담도 함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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