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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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배경 및 연혁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기부식품의 무상제공 등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006. 3. 24.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08. 2 .29. 일부 개정
법의 내용
1.법의 목적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1) "식품 “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말하며
(2)"기부식품“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
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이용자“는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
한다.
(4)"제공자“는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사업자“는 제공자 중 기부식품제공사업
을 계속 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
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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