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약사법 개정 생활과 법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2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This essay focuses on understanding social issues created from discordances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pharmacists or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other related groups caused by medical partition and the revised pharmaceutical affairs laws that are related to this division.
The essay also analyzes the influence that the medical division had on society as a whole, conflicts of the revised pharmaceutical affairs laws in legal views, and reasons for complications within groups related to the laws.
이 논문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빚어진 의료계측과 약사 또는 제약업체, 그밖에 이해집단들간의 갈등이 불러온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파악하고, 의약분업 시행 시 관련하여 개정된 약사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의약분업이 사회전반에 준 영향은 무엇이며 법률적 측면에서 약사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과 약사법 개정에 관련한 이해집단의 갈등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Ⅰ. 서론 - 의료대란
2000년 한국의 6월은 전례 없는 의료대란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의약분업 원칙을 최대한 적용한 약사법 시행 안이 마련되면서, 2000년 7월 1일자로 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약분업 개정안이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진 정부주도형 입법이었다고 하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런 문제점은 법이 현실적으로 관철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관련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의료계와 약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의약분업을 둘러싼 이해갈등 1)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의사들의 저항을 ‘직종이기주의’로 비판하고, 약사들은 약품거래 과정에서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의사들의 집착으로 비판하며, 의사들은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이 의료보험기금의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을 국민의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또한 의사들은 약사들에 대해 국민의 건강수호라는 명분으로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의사, 약사, 정부 시민단체들 간에 의약분업을 둘러싼 이해갈등 상황에 대해서는<이상돈,『의료체계와 법(2000:114~116)』>
은 의료계의 3차에 걸친 대파업이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해석되면서, 더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정부는 2000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약사법을 2000년 8월 1일 수정, 발효 정부는 일반 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금지하고, 지역 협력위원회에서 정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내에서 처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 조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상용처방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 조제할 수 있되, 의사의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약사는 이를 존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수정안을 여, 야 영수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안은 의사계와 약계의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 갈등상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법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고려대학교 사회연구소 학술지(김명숙)>
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약사들의 이해관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노출되었고, 다수 국민들의 불편함과 ‘치료행위’로부터의 소외는 개혁입법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Ⅱ. 의약분업이란
(1) 의약분업의 의의
- 의약의 합리화와 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의 분업제도로서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의학분업의 연구
  • 의약분업의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의약분업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주요 선진국의 의약분업제도와 그 실시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한국의 의약분업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약분업의 정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2. 연구의 범위와 방법의약분업제도는 이미 백여년 전부터 선진국에서 시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에 관한 논의는 1963년 개정 약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부터 시작되었

  • 현 의약분업의 실태와 향후 개선방안 연구
  • 약사법 개정 시 처음 ‘의약분업’명기, 의약분업 시범사업 (목포) ; 제2기한약분쟁 와중에 약사법 개정시 대통령이 정한 날부 터 3~5년 내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부칙에 명기; 제3기; 제4 기의사회와 약사회가 1년 연기하면서 시민단체와 의견조율; 제5 기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99.12.7) 대한의사회 3일 연속 휴진계 획(3.30~

  • 의약분업이 우리국민과 사회에 미친영향과 성과
  • 약사는 의사처방에 다른 조제업무를 각각 분담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의원에서의 약사 고용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및 약사간 분업이 주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서구국가의 분업형태를 살펴보면 병원 입원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의료기관 밖의 약국, 즉 지역약국에서 처방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업형태는 분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프리드리히 2세의 의약법에 기초

  • [사회복지] 건강보험제도
  •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은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의료보험법의 연혁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제정되었다. 의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부상・사망 또는 분만과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사망 또는 분만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근로자 본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에 대한 불안을

  • [사회복지] 의료정책 -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 법안을 제정하였다. 결국 20여 년에 걸친 의료보험의 역사에서 국민의 통합이라는 사회적 연대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이상과 같이 여러 변천과정을 거친 한국의 의료복지정책 중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Ⅱ. 의료정책 -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건강보험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