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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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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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취소는 외형상으로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만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을 때 공익적 또는 개인적, 그 밖의 이유로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는 법기술이다. 무효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생기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법률효과가 발생한 후에 이를 소멸시킬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무효와 취소의 일반적인 인정기준은 ㉠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비추어 개인의 의사 여하를 묻지 않고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만한 객관적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체로 이를 무효로 한다. 예컨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제103조), 무효가 되는 근친혼(제815조)등이 이에 해당하고, ㉡효력의 부인을 특정인의 의사에 일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수가 많다. 예컨대 행위무능력자 또는 사기강박을 당한 자와 같이 특정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나, 취소가 되는 근친혼(제816조) 등이 이에 속한다.
무효가 되는 것으로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내용의 불능(제137조 참조),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행위(제105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비진의표시의 예외의 경우(제107조 단서), 허위표시(제108조),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제151조) 등이 있다. 취소에 관해서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제5조 이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1항),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1항,2항)등의 규정이 있다.
2.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는 누구나, 누구에 대해서나, 언제까지나 주장될 수 있다. 무효는 추인이 있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139조 본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효력이 생긴 후,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제140조)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제141조 본문) 즉 법률행위의 성립에 의하여 법률효과는 발생하나, 취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상과 같이 무효와 취소는 개념상 구별되지만, 취소의 경우에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므로, 결과적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게 된다. 다만 취소에 의하여 무효로 되려면 반드시 취소행위가 필요하며, 또한 취소할 수 있는 인적 범위 및 시간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곽윤직. 411면(신정판): 장경학. 613면 참조.
㉠효력의 확정성 정도에 따라, 확정적 무효는 무효임을 누구의 의사에 의하여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이고, 유동적 무효는 일단 무효로 취급되나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이며, 유동적 유효는 일단 유효로 되지만 특정인의 의사에 의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고, 확정적 유효가 완전한 유효이다.
㉡효력의 주장자에 따라,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 특정인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특정인만 주장할 수 있는 유효,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유효가 있다.
㉢상대방에 따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 특정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가 있으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유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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