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환경의 이해 직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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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근로기준법 제27조의3(1989,3,29 법률 제 4099호로 개정)의 규정은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수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해 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서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전제하는상고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나,해고무효확인의 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입법책임은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것이므로 법원이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피고의주장을 증거에의하여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였다 하여 변론주의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는 할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1)선정자 장난실,이금자,권석순,김명숙,신현민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부분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하였다.즉 위 선정자들의 공통된 징계해고 사유는 농성 행위이고 선정자 김명숙에게는 1989,3,8일과 그 이튿날 수술실 근무 이탈행위가 선정자 신현민에게는 같은해 7,15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피고 병원의 상벌위원회에 불참한 행위가 각각 징계사유로 추가되어있는 사실,위 선정자들은 다른 피고 병원의 노동조합들과 함께 일부 근무시간 중에도 환자대기실앞 등에서 근무를 이탈하여 북을 치며 노래를 부르는등 소란을 피우면서 농성을 한사실 그런데 위 선정자들이위와 같은 농성에 이른까닭은 피고 병원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마저 무시하고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며 특히 1985,5,1 이후에는 피고병원별관을 폐쇄하고서도 이곳에서 근무중이던 위 선정자들을 비롯한 근로들에게 새로운 보직을 주지 아니한 채 피고병원의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들만 재입사의형식을 취하여 피고병원에 계속 근무하게하는등 부당한조치를 일 삼았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것인 사실 피고 병원 이사장은 선정자 김명숙의 수술실 근무 이탈건에 대하여 위 선정자가 이틀이내에 근무 복귀하면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반려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위 선정자가 이틀이내에 근무 복귀하여 그녀에게 사직서를 반려한 사실 등이다,원심은 위와같은 사실은 정당하고 소론과같이 경험칙이나 조리에 반하는 인정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의 인정사실에의하면 위 선전자들의 농성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을 띄었던것은 특림없으나 그러한 농성에 이러게된 귀책의면이 피고에게 더 많다고 할것이므로 피고가 위 농성행위를 사유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 선정자 김 명숙의 수술실 근무 이탈행위 및 선정자 신현민의 상벌위원회 불참행위와 같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수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선정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 할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원고(선정당사자)강이순,박영애 선정자 이명숙 최경순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부분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강미순이 피고로부터1989,4,6 본관 제 3병동에서 별관제1병동으로 서이동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복한 사실과 원고(선정당사자)박영애,선전자,이 영숙,최경순이 같은해6,2 피고 병원 본관식당에서 농성하던중 피고의 사주를 받은 입원환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환자2인에게 상해를 입힌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서이동명령은 위 강미순에게 새로운 부서에의 적응기간 동안 시간적 여유를 없에게 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피고는 위원고의동의을 얻거나 적어도 사전면담을 거친후에야 할수 있는 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했다고해서 이러한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로 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선정당사자)박영애 선정자 이영숙 최경순 환자2인에 대한 상해행위는 앞서 본 농성의 경위에 비추어 징계해고 사유까지 는 되지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 강미순은 1989,4,6위 부서 이동명령을 받고 4,9까지 4일간 위 명령에 불복하였음을 알수있는바 위 명령에따라 이동되는 제3병동과 제1병동간 거리는 약 500미터 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 직무의내용도 간호사로서의 근무 그대로 이며 따라서 피고 병원 노조위원장 인 위 원고가 제1병동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5,원칙을 사실에 적용한 결과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것은 말할것도 없다(당원 1991,2,22,선고 90다카 27389판결참조) 그리하여 위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서이동 명령은 정당하며 위 원고가 4일간이나 이에 불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수없는 정도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원고 (선정당사자)박영애 선정자 이영숙 최경순이 환자2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위를 보면 위 원고와 선정자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1989,6,2 12:00경부터 피고 병원 본관 식당에서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등 소란을 피우면서 농성 을 하던중 그 날 자정이 가까워도 소란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입원중인 화자들이 소란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벌여 환자2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을 알수 있고 위 입원환자들이 위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장처럼 피고 병원의 사주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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