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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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은 ‘증세 없는 복지’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적자 예산 운영으로 인해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올해 주민세·자동차세를 비롯한 여러 지방세의 증세가 이루어졌고, 다음 해부터는 담뱃세 또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러한 증세는 명백한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이후로 시행되고 있는 ‘부자감세’의 철회를 요구하며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2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 심사방안’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500억원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삭감하고, 최저한세율(기업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세율)도 인상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방안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됐던 것을 ‘원상복구’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의 경우 이미 다른 선진국 수준만큼 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들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법인세는 기업 활동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나라 사이에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부분”이며,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인상하면 자본유출과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이념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업 활동이 좋아졌다는 징후가 전혀 없는데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현 단계에서 전혀 맞지 않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세 인상론 쪽에서는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사업주 몫을 합한 ‘기업 부담’은 국제수준보다 낮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산재보험 제외)을 하고 있어, 갑자기 사업주에게만 더 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몫을 법인세 인상으로 내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GDP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커, 법인세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론이 제기된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지 세금 때문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내수가 부진할 때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경기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점에선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2년 16.8%, 2013년 16%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영국(25.1%), 미국(22.2%), 일본(22.1%) 등 다른 선진국과 견줘도 낮은 편이다. 야당은 재벌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면 연평균 4조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씩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야(與野)가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규모, 법인세와 담뱃세 인상 등의 쟁점 사안에 합의하면서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 중 법인세에 관한 비과세 혜택을 감면을 통해 ‘우회 증세’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당초 골프 업계의 불황 등을 이유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려 했지만, 담뱃세는 증세하면서 골프장 입장료는 깎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인하 계획을 철회했다.
법인세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한다. 법인세를 인하해줌으로써 경제성장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의 부족은 정부의 재정악화를 가져왔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적자 규모 확대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 등 의무지출이 매년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 적자 규모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미 낮추었던 세율을 다시 인상해 세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논점이다. 이미 과거의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때에도 경제는 발전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낮추었던 세율을 다시 인상한다고 해서 경제가 더디게 발전할 것이라는 식의 논리는 억지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며 법인세 인상을 피하려하는 것은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성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정경유착’의 폐해를 더욱더 고착화시킬 뿐이다. 이는 국민들이 이름뿐인 국민들을 위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도 있다. 이미 정부의 당근 정책을 맛 본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거센 반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상된 법인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은 당연히 법인세 인상 전의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법인세는 그대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라는 직접세의 증가가 아닌 소비자의 간접세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서민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래도 법인세의 증가는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에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정경유착’과 ‘기업 친화적 정부’라는 과거 정치의 부정적 산물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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