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法律關係의 개념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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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호의에 의하여 급여교환이 이루어지는 생활관계를 호의관계라 하며 이 호의관계의 한 일종으로 자동차 운행 시 아는 사람을 그냥 태워주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호의로 태워주는 경우가 흔히 있다. 즉, 자동차에 태워줄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호의를 베풀어 무상으로 태워주는 경우를 호의동승이라 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항상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는 일정부분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데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호의관계에서 법률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으나 호의관계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운전자에게 불법행위가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따져 법적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의동승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Ⅱ. 호의동승
1. 호의관계
호의에 의하여 급여교환이 이루어지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저녁식사에 초대를 한다든가, 이웃집 아이를 돌봐주기로 한다든지, 무상으로 자통차를 태워준다든지 하는 관계이다. 호의관계인가 법률관계인가 하는 것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 즉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의 의사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되어 진다.
호의관계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누구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히 호의관계라 하여 법적규율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법률관계로 전환하여 법적 효광 따른 규율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저녁식사에 초대를 받아 선물을 사서 택시를 타고 방문하였지만 상대방이 전혀 식사준비를 하지 않아 저녁을 못 먹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게 된 경우에 선물 값과 택시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웃집 아이를 돌봐주면서 부주의로 아이가 다친 경우, 무상으로 자동차를 태워주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문제가 따름으로써 결국 법률 문제화되며 호의관계에 있어서의 손해를 면책 또는 경감의 문제가 제기된다.
2. 호의동승의 의의
호의관계로 법률적 구속관계를 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타인을 자동차를 태워주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한다.
호의동승은 법적계약관계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호의에 의한, 법률적인 계약 성립 없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민법총칙, 노종천, 법문사, 2007.
민법총칙, 김상묵, 청목출판사, 2006.
채권각론 제5판, 李銀榮(이은영), 박영사, 2005.
채권각칙, 김준호, 법문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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