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사회에는 이익을 줄 수 있게 사용해야 한다 논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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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래에 있었던 일이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부누드사진을 게시했다. 그 일에 대해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의견은 외설이라고 보는 쪽이었고, 두 번째 의견은 외설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준다면 이런 일이 신문에 기사화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타인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 사회는 이런 행동에 대해 강제를 줄 수 있을까? 아님 이 같은 경우는 예술적 자유로 볼 수 있기에 사회적인 강제를 받지 않아야 할까?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권력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여기에 대해서 밀의 주장을 보자: “개인의 자유에 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권력의 정당성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화 된다. 특정 행위가 옳은 것, 현명한 것이라고 해도, 그런 이유로 강제를 가할 수 없다. 강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타인에게 해악을 끼쳤을 경우에 한해야 한다.” 밀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절대자이며 육체와 정신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밀의 주장을 가지고, 밤 12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을 보자.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있으며, 방음이 매우 잘 되는 곳이라고 하자. 그의 고성방가는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으므로 강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같은 환경이지만 창문을 열고 같은 행위를 해보자. 분명 타인에게 ‘시끄러운 소리’로 피해를 준다. 이 경우 강제를 받을 수 있다.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어떨까? 혹은 자기 집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환각상태에서는 절대 자신의 방을 나가지 않는다고 가정, 타인에게 피해도 주지 않음)는? 밀의 주장은 이 경우에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각 개인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자이기에 사회적 강제는 없어야 할까? 특히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는 마약에 대해서도 강제를 할 수 없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강제의 범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에 이익을 주지 않는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을 음식, 마실 물, 입을 옷 등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없기에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작은 마을이 모여서 큰 마을을, 큰 마을은 모여서 도시를, 도시는 모여서 국가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를 사회라고 한다. 결국 사회란 국가를 말하고, 사회적 강제를 만든 주체도 국가란 말이다.
그럼 국가가 사회적 강제를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국가는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제한을 한다. 하나의 예로 마약류에 대해 생각해보자. 마약의 사용은 밀의 주장에 따르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국가에서 마약을 금하는 이유는 마약의 해악 때문이다. 마약은 강력한 환각작용으로 순간적인 쾌락은 줄 수 있지만, 짧은 쾌락에 비해서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결국은 사회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사람이 다수가 있을 경우 사회적 이익은 줄어든다. 사회적 이익이 줄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결국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적 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의 자유를 허용할 경우, 다른 의미에서의 피해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살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자. 사업에 실패해서 충동적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있다. 사업에는 실패했지만 사회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 자살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 하루하루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은 매우 많다. 농사를 지어서 먹을 음식을 제공하는 것,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것, 학문적 업적을 남기는 것 등등이다. 비록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도,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누드사진을 게시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교사라는 신분상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드를 올렸기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판결이었다. 여기서 약간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누드를 통해 사회에 이익을 주지 못하였기에 강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 개인의 이익이 타인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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