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생명공학 지침 유럽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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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생물학적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가 문제시 되어 왔다. 종전에는 예측 불가능하던 기술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오기 전부터 존재하던 특허법의 적용은 다소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는 그러한 발명이 인류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환경에 존재하는 자원을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킨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그린피스나 농업관련 등 환경단체로부터 윤리적인 문제나 환경파괴에 관한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특허에 대한 반대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로부터 얻어지는 인류의 이익을 주장하며 이러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토록 하여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입장이 엇갈려 왔다. 이러한 논쟁 중에서도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이제는 단순히 미생물이나 식물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 동물복제에 대한 발명까지 출원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특허에 대한 공통된 지침의 마련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분야의 지식재산권의 처리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갖고자 수년간의 협의를 거쳤고 유럽 연합 지침 98/44/EC가 1998년 7월30일에 발효되었으며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지침이 자국의 국내법에 수용될 수 있도록 2000년 7월30일까지 준비작업을 마치도록 하였다.
유럽특허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아니므로 이 지침을 따라야 할 공식적인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의 대부분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는 유럽특허청으로서는 이러한 지침을 수용하는 것이 공통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유럽특허청은 유럽연합의 지침을 유럽특허조약 시행규칙에 수용키로 하였고 수정된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수정된 시행규칙은 유럽연합 생명공학 지침의 제1장으로부터 유도된 것이다. 이러한 수정된 시행규칙은 관련된 유럽특허조약 및 판례에 기초를 둔 것이나 유럽연합의 지침과도 그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럽특허조약 제164(1)조에 따르면 시행규칙은 유럽특허조약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심판원과 소속국의 법원은 동등하게 이 법에 제한을 받는다. 이 법의 실질적인 운용은 시행규칙에 내재된 의미만이 심판원을 구속하게 되고 만일 이러한 시행규칙의 운용이 특허법과 상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시행규칙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생명공학 지침을 수용한 것은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이러한 시행규칙이 제한 없이 적용됨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법을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 제23b: 일반적 사항 및 정의
(1) 생물학적 발명에 관한 유럽특허 출원 및 특허는 이 장에 규정된 규칙을 따른다. 생명공학 발명과 관련하여 1998년 7월6일 발효된 지침 98/44/EC이 상기의 법을 적용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2) ‘생명공학관련 발명’이라 함은 생물학적 물질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물에 관한 발명 또는 생물학적 물질의 생산, 공정 및 사용에 관한 방법에 관한 발명을 의미한다.
(3) ‘생물학적 물질’이라 함은 유전정보를 갖고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스스로 생산되거나 생산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4) ‘식물변종’이라 함은 하나의 가장 낮은 분류에 속하는 그룹을 말하며 이 그룹은 품종보호권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함과 무관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a) 특정한 유전형이나 유전형의 조합에 의해 특징이 정의되고,
(b)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러한 특징에 의하여 다른 식물과 분리될 수 있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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