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배임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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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의 조책

Ⅲ. 을의 죄책

Ⅳ.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배임수재죄. 업무상 횡령죄 등에 관한 사례
A회사의 기술사원 갑은 동회사가 거액의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새 기술에 관한 기밀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연구를 위하여 자기 집에 가져가기도 하였다. B회사 사원 을은 A회사의 기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내기로 작정하고 갑에게 그가 보관중인 기밀자료를 복사하여 주도록 부탁하면서 사례금으로 우선 반액인 5억원을 복사본을 인도받을 때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갑은 복사하기 위하여 그 기밀자료를 일단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와 근처 복사점에서 1부를 복사하고, 30분 후에 그 자료를 회사의 보관장소에 갖다 두었다. 그후 갑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복사본을 을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었는데, 을의 독촉에 못이겨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다른 자료를 복사하여 A회사 기밀자료의 복사본이라고 속여 을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사례금 5원원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라.
Ⅰ. 문제의 소재
1. 갑의 죄책
1) A회사의 기밀자료를 을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선금 5억원을 수령한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기밀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복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복사 후 다시 가져다 놓기 위하여 A회사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기밀자료를 A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이를 복사하고 다시 회사에 가져다 놓은 행위가 절도죄 및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밀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을에게 인도하고 5억원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등의 다양한 논점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을의 죄책
1) 갑에게 A회사의 기밀자료를 복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5억원을 지불한 행위가 배임증재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갑의 범죄와 관련하여 갑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것으 부탁한 행위가 주거침입조, 절도죄 및 횡령죄의 교사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Ⅱ. 갑의 조책
1. 배임수재죄의 성부
1) 배임수재의 구성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제357조 제1항)에 해당한다.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진정신분범이다. 본죄는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데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그리고 재물. 이익의 취득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것, 즉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취득이 현실적인 것이라야한다. 이후 배임행위로 나아갈 것은 요건이 아니다.
2) 사안의 경우
갑은 A회사의 기술사원으로서 회사의 기밀서류를 보관하면서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동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그 기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밀서류를 복사해 달라는 을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5억원을 수령한 것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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