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정관 - 발기인 -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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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목 차 -
Ⅰ.서설
Ⅱ.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발기인
2.발기인의 권한
3.발기인조합
Ⅲ.정관
1.정관의 개념
2.정관의 법적성격
3.정관의 효력
4.정관의 해석
5.정관의 기재사항
Ⅳ.설립중의 회사
1.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3.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격
4.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5.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6.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조합과의 관계
Ⅴ.주식인수
1.발기설립
2.모집설립
Ⅵ.발기인의 불법행위
Ⅶ.결어
Ⅰ.서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들을 발기인 이라고 한다. 발기인들은 정관을 작성하는 등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여 회사 설립이 완료 될 때까지의 업무를 맡는다. 정관이 처음 작성될 때에는 회사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나, 시간이 지나고 회사설립 업무가 진전됨에 따라, 즉 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 지는 등 점차적으로 인적,물적 요소를 갖추게 됨에 따라, 회사의 실체가 형성된다. 설립등기를 하기 직전까지 오게 되면, 설립등기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동일한 실체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한 때부터 설립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의 회사형태를 ‘설립중의 회사’라고 한다. 설립중의 회사에 관하여 여러 학설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에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설립중의 회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설립중의 회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발기인
(1)발기인의 개념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겠으나,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을 말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13쪽
다시 말해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발기인으로 볼 수 없고, 유사발기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발기인은 형식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유사발기인은 발기인으로 볼 수 없다.
(2)발기인의 지위
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 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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