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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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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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의 일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②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1)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 첨부서류
①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②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내역서
③ 방지시설의 일반도
④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⑤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2) 배출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배출시설 설치완료예정일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 완료예정일 15일전까지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Chapter 03 원심력 집진장치(Cyclone)
설계기준
- 원통경과 치수비 결정
D = 2De, Sc = 1.25D, L1 = 2D
여기서, D : 몸통 직경 De : 출구 직경 L1 : 몸통길이 Sc : 출구 돌출부(출구확정길이)
b : 입구 폭 L2 : 원추 길이 h : 입구 높이
- 원추부 결정
원추의 곡률반경은 출구경의 1/4 정도로 한다.
원추 정점의 직경은 De/4보다 다소 크게 한다.
- 출구(Outlet) 설정
돌출길이는 배출구 직경(De)정도 또는 1.5D정도로 한다.
선회류의 에너지회수를 위해서 회수장치르 설치한다.
- Hopper는 침강된 분진 수집을 위해 원추하부에 부착한다.
- 입구가스 속도는 압력손실과 집진율 등을 고려하여 12~15 m/sec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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