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회사 - 법적성질,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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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기인조합
(1) 발기인
(2) 발기인 조합

2. 설립중의 회사
(1) 설립중의 회사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3)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4) 발기인조합과 설립중의 회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설립중의 회사’ 란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 조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여러 설들이 제기 되고 있다.


Ⅱ. 본론

1. 발기인조합

(1) 발기인

발기인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종사한 자를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발기인이 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13쪽
정관의 기록이 없으면 발기인이 아닌 유사발기인이 된다.
발기인은 법률적으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파악된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무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통설). 법인과 외국인은 물론,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도 될 수 있으나,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13쪽
법인의 경우에는 사법인, 공법인 등을 묻지 않는다. 또한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1인회사의 설립도 인정된다.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0, 287쪽

발기인은 대외적으로는 설립중의 기간으로 활동하며 대내적으로는 발기인 조합의 구성원으로 회사 설립업무에 종사하는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업무진행기관이다.
발기인의 권리와 의무는 설립중의 회사로 귀속되지만, 회사 성립 후에는 회사로 이전한다. 발기인의 권한에 개업준비행위도 포함이 되는가에 대하여 아래의 세 가지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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