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법의 목적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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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목 차법의 목적기본이념용어의 정의보건, 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노인학대 예방조치심사청구 및 벌칙
법의 목적(제1조)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노후생활보장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사회참여의 기회보장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사회발전에 기여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본이념(제2조)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이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기본이념(제3조,4조)
용어의 정의부양의무자 :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보호자 :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도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치매: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름노인의 날, 경로의 달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어버이날 :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노인실태조사(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상담원(7조) :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노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임용.노인전용주거시설(8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노인복지명예지도원(51조): 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대한 기타사항
보건, 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노인의 사회참여지원(제23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제23조의2)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제24조)생업지원(제25조)경로우대(제26조)건강진단(제27조)독거노인지원(제27조의2)상담, 입소조치(제28조)노인재활요양사업(제30조)1. 보건, 복지조치
보건, 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종류(제31조)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행일:2013. 12. 5)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보건, 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 1)요양보호사(제39조의 2)3.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제39조의 3)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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