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논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분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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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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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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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갈등은 연일 심화 되고 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 간호조무사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로 변경,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간호사측은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 우려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측은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공청회’가 열리는 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다. 국민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의 차이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있으나, 실제 하는 일에 대한 차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있는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간호사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고 환자를 간호하는 보건의료 인력이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사전에 말을 해석하면 간호사는 의사의 서포터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의료인이라는 뜻이다.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건강을 회복,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의료 활동을 수행한다. 환자의 상태파악을 위해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하고, 약품을 투여하거나 외상 치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와 반응을 관찰, 기록하여 결과를 의사에게 알린다. 수술 또는 분만시술 중인 의사 및 해당 환자를 돕고, 간호활동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조언하기도 한다. 의사가 부재 할 경우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진료를 도우며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에 따라 치료를 행한다.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료, 질병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반면에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의사의 진료 및 간호사의 간호를 보조하는 직업이라 사전에 명시되어있다.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는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감독 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와 관련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다. 환자가 내원하면 안내해주고, 각종 의료검사 및 투약 업무를 보조한다. 수술을 준비하고,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록하며, 환자의 운동이나 활동을 돕는다. 환자의 접수 및 수납업무, 각종 문서를 관리·보관하는 등의 원무업무를 돕는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이나 붕대 등의 의약품을 소독하여 보관·관리하며, 의료기구 및 물품을 소독·살균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환자의 검사물이나 진료결과를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전달하며, 환자의 입ㆍ퇴원 수속과 수발 등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사전적 정의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명시한 간호 인력의 업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 비슷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도 문제 삼지 못할뿐더러, 일반인들은 구별조차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를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로는 다른 면허자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는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의료법마저 불분명하니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대형병원조차 의사 업무는 PA간호사에게 넘기고, 간호사 업무는 간호조무사나 간병사에게 맡기고 있는 현실인데, 이 개정안은 의료자원 양극화를 만든 의료기관과 정부의 책임을 간호직역에 떠넘기는 것으로서 심각한 폐해가 예상된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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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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