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아동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인권기준의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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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아동의 개념
이숙종 외 아동복지의 이해 1997:64
아동은 어린이, 유아, 청소년 등의 용어와 조금씩 다르면서 비슷하게 혼용되기도 하고, 시대와 사회의 변천 및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다.
아동이란 생물학적 측면에서 엄격히 말하면 출생한 이후 신체적 성숙이 마무리 되는 기간 사이의 생애주기 내에 있는 연령층의 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개념은 아동기에 해당하는 인구 집단의 보편적인 특성과 욕구를 중심으로 정의 내리기도 하고, 사회가 그 사회의 아동에게 부여하는 독특한 일련의 역할과 기대로 설명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도 한다. 이문국 외 사회복지실천론 1999:405
발달심리학에서는 아동의 개념을 모든 아동에게 공통되는 보편적인 욕구와 특성 중심으로 정의 내린다. 아동기에 해당하는 아동은 육체적인 발달의 과정뿐만 아니라 인지적 , 사회적 도덕적 발달 과정까지 포함되는 보편적인 욕구와 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아동기는 영아기와 유아기 이후의 시기에 해당되며 대개 5~12세의 연령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다른 단계와는 차이가 있는 주요 발달 과업을 지니는 연령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교육학적 입장에서는 교육의 대상으로서 아동의 개념을 정의 내리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초등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시기, 즉 6~12세에 해당되는 자로 이해되어 왔다. 그 이전의 시기를 영유아기로 규정하여 초등학교 취학 이전까지의 시기로 구분하여 아동기와는 다른 시기로 보고 있다.
한편 법에서도 법의 성격에 따라 아동의 개념을 규정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개념은 법의 성격에 따라 그 연령이 다소 상이하게 규정되고 있다. 그리고 용어에서도 아동, 소년, 연소자, 청소년이 혼재되어 유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개념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는가 하면,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20세 미마인 자”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18세 미만인 자” 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명시하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이란 용어와 개념은 통일되게 정의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 ”로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개념에는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연령이 포함된다. 따라서 아동의 개념을 “출생에서 만 18세까지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의 인간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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