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재판 관전 후기 사건 2012고합 1137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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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다, 국민 참여재판!’
일시: 2012년 12월 13일 11:00~19:00
장소: 서울중앙법원
재판명: 사건 2012고합 1137 공직선거법위반
어느 덧 내 고등학교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갔다. 덥다며 풀어헤치던 교복을 단정히 입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입어야 만하는 매서운 바람 부는 겨울이 왔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도 끝이 났다. 작년 같았으면 겨울방학을 기다리며 굉장히 들뜬 하루하루를 보냈을 텐데 고등학교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내 인생 전반을 두고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3학년이 된다고 생각하니, 대학 진학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올해를 돌아보기도 하였다. 우선 올해는 사회과목으로 법과 정치를 수료했다. 내 장래희망이 변호사여서 그런지 이 과목만큼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다. 그리고 담당 과목 선생님께서는 법조인이 장래희망인 나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권해주셨는데 내가 체험해 본 것은 ‘그림자배심원’이었다. 올해 5월 달에 북부지방법원에 가서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그림자 배심원 자격으로 방청했었는데 2학년이 다 가기 전에 이 기회가 또 한 번 나에게 온 것이다.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1교시 수업 도중에 같이 참여하게 된 친구들과 버스와 지하철을 약 1 시간가량을 달려 서초구의 중앙법원에 도착했다. 도착 후 그림자 배심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중앙법원 417호실에서 열린 이번 재판의 재판명은 ‘공직선거법위반‘이었고, 죄명은 ‘부정선거운동죄‘ 였다. 우리나라의 5년이 걸린 중대한 대선을 앞두고 이번 재판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본부’의 의장으로 계시는 지 만원 씨가 출석해 주셨고, 신문과 인터넷에 특정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글을 게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고 피고인이 강력하게 피력했던 것은 인터넷에 올린 글은 처벌대상이 아니고 신문에 게재한 글만으로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쓴 글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재판의 중심 소재는 관련 법률인 공직선거법 제93 조 1항이 위헌인지 아닌지의 법적 인정 가능성여부가 되었다.
간단히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진술을 추려보자면, 검사 측은 ‘피고인이 선거 당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신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했고,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법행위라는 것과 기자가 쓴 글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 상 기사를 쓰다보면 자신의 의견을 써야할 때도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 후보자의 실명을 공공연하게 게재하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차별성이 아닌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시며 벌금 200만원 혹은 징역 2년의 형량을 제시하시고 최후변론을 마치셨다. 반면 피고인 측에선 ‘파급력이 더 크고 기성세대가 이용하기 어려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처벌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93 조 1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점과 언론의 자유와 공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중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충분히 보장되어야한다.’고 최후변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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