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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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0. 들어가면서
0000년 하반기부터 계속 화제가 된 법이라 하면 비정규직개악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여야, 노사정간의 정면대립 같은 별 진통 없이 충분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법이 얼마 전 통과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 기존 증권거래법상의 규율 체계, 즉 열거주의적 유가증권 개념, 위탁매매 위주의 증권사 업무, 획일적인 투자자보호제도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 단순한 법개정 차원을 넘어 자본시장 규율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 패러다임 변화의 3대 축은 창의력에 근거한 금융혁신 유도, 기업금융 중심의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의 효율성 제고다. 자본시장통합법에는 패러다임 변화의 3대 축이 각각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금융투자회사의 설립 허용, 투자자 보호의 강화로 반영돼 있다.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 중앙일보 2006년 3월 16일자
이다. 이 두개의 법은 신자유주의 논리가 법률에 어떻게 관철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우 엄청난 금융상품을 가지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큰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금융상품들에 대해 그나마 존재했던 제한들이 풀리면서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시장의 자율성보장’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교의에 따라 활짝 열린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개악법 원래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본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명칭을 쓴 것은 이 법에 대한 나의 정당한 반감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은 파견근로계약기간을 당초보다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파견허용직종을 선정하는 방식이 어떤 직종만을 허용한다는 positive 방식에서 어떤 직종만을 제외한 모든 직종을 허용하는 negative 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꾸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상 경영자 단체측은 이 법안마저도 노동계의 손을 너무 많이 들어주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늘리든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파견직인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그/그녀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수많은 서민들의 위태로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과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의 창출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지금 이 순간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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