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대신 사회에 대하여 기부하는 행위의 체계적 설명이 가능하다.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증여와 상속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이전당시 납부하여야 하며 사후에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망당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부시기가 다른 점 이외에도 세율체계,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여 또는 상속의
상속(相續)- 사망 했을 시, 사망 전 재산과 법률관계가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것상속설계의 의의 – 상속과 상속설계필요성Title상속설계의 의의 – 상속설계의 필요성생존기간 동안의 상속설계사후 개인재산의관리와 처분상속인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배려사회활동 및 거래의 계속성 유지ONETWOTHREEFIVEFOURTitle상속세제에 대한 이해-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식(유산세방식)을 상속세 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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