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독서 감상문 - 인권과 복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장애인 복지론 독서 감상문
<인권과 복지>
이번 장애인복지론 수업을 통해서 ‘인권과 복지’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인권과 복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니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다양한 문제는 인권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보장은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현재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이미 인권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현이 곧 복지국가의 실현이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강화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일인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15퍼센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장애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만 4년이 넘는 준비 끝에,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같은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 협약을 완성하였다. 협약 제정 과정부터 전 세계 각국의 유례없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제정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나 목적을 갖지 않는다 해도 그 효과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 또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 가입국이 장애인에 대한 모든 국내의 차별을 없애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을 차별하는 기존의 법률과 규칙뿐만 아니라 관습과 관행까지도 바꾸거나 폐지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크게 바꾸었다.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벽을 없애야 할 의무가 있다. 보편적 인권규범이자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의 신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명시하였다. 1)일반원칙 2)사회권 (1)접근권, 이동권 (2)사법행정 및 참정권 (3)자립생활 (4)교육 및 문화 (5)건강 (6)노동 3)자유권 (1)평등, 비차별 (2)생명 (3)안전 (4)사생활 4) 여성, 아동 및 가족 (1)장애여성 (2)가족 (3)장애아동 등이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하여 시혜적 보호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국가사회의 의무를 인정하였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존에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의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형태가 시혜적인 양적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삶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반을 두는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장애인의 정책을 복지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들은 복지적 관점의 장애인 정책은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인권적 관점의 장애인 정책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실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 복지와 인권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인식해온 그릇된 상황은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복지와 인권이 상호 보완해야 할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다양한 문제는 빈곤, 차별, 가족, 질병, 학대와 폭력 등으로 인권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인권보장은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복지에서 인권관점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인권을 위한 별도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오히려 현재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상담, 대화기법, 옹호나지지, 정책개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인권과 관계된 일들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사회복지에서 인권개념을 도입하여 사고방식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함에 있어서 인권의 개념을 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펼쳐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서비스와 인권을 구분해서 무엇이 우선한다고 여기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권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 교육과 법적 제도의 정비,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장애인들이 직접 인권교육 외 여러 활동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알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연습과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 내용과 가치를 제대로 배운다면 결코 나의 권리와 존엄성만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