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 성별 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 차이 군가산점제 사회적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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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의 역사
1. 1993년 5월 정부합동민원실에 가산점 제도 반대 국민제안서가 접수
2.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약 2,000여명이 대통령께 청원서를 제출
3.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가산점 비율을 3~5%에서 1.5~3%로 하향하도록 결정하고 관보에 입법예고 함.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과 법 개정안은 취소
4. 국가보훈처는1997년 단일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
5. 여성계와 장애인협회는 1998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
6. 1999년 12월 공무원 시험부터 폐지
7. 2005년 주성영의원 군 가산점제도 개정안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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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란?
가산점제도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등에 취업할 때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 포함)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도 제대군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산점 비율은?
가산점을 주는 비율은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5%,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1961년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이란 이름으로 실시해온 가산점제도는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가산점을 도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나 장애인을 떨어뜨리고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군필자가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여성과 장애인들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하는 것이며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군대를 가지고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가산점 비율을 2~3% 범위내로 낮추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위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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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힘들고 버거운 조직이 바로 군대다.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우리의 군대는 아직도 폭력적이며 폐쇄성이 강하다. 고통스러운 군 생활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라,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만큼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반증으로 충분하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치고 한 번 쯤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병들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한참 잘 먹는 나이의 청년들이 짬밥으로 버티기는 어렵다. 게다가 병장이 되어 윗사람 노릇을 하려면 그 알량한 월급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형편이다. 자기 돈 써가면서 욕먹고 얻어맞으며 별별 고생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군대의 실상이다. 형용하기 어려운 고생을 2년이나 감내한 청년들에게 그만한 보답은 당연하다고 본다.
여성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군대에 있을 2년 동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적용범위가 선발 인원이 20%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그리 큰 어드벤테이지도 아니다. 그들이 나라를 지켜준 덕분에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가.
장애인들의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일정 비율이 주어지며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예전부터 견고했다. 이번의 군가산점에 대입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편입되어 다루어질 사안이다.
군 면제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원하던 바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군대에 가라고 하면 흔쾌히 응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어떤 이유로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사안이지 강변할 것이 되지 못한다. 의무는 말 그대로 의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가 본데, 시장경제를 채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군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의 잘사는 국가의 지원병은 차치하고 우리와 자주 비교되는 대만의 징집병은 물론, 필리핀처럼 못사는 나라들도 군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의무를 이행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면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한 선수들은 무엇 때문에 포상을 받는 것인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이 자신의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무를 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이행한 의무는 각종 포상과 연금혜택으로 보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기도 한다. 의무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면 국민의 세금을 받아 운동하고 다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포상을 챙기는데다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부터 도태되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사병들의 월급을 현실화하면 굳이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병들의 월급을 현실화하려면 지금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어림도 없다. 사병 1인당 최저임금인 시간 당 3,480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자. 취침시간과 식사 등의 휴식시간을 10시간으로 잡아 공제한 다음 한 달로 환산하면 140만원이 넘는다. 60만 대군에게 140만원씩을 지급하려면 세금이 엄청난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인데, 그때 가서는 또 뭐라고 할 것인가.
…객관적이지 못한 반박과 현실성 없는 주장은 백해무익할 뿐이다. 그들의 수고에 편승하여 안전하게 지냈으면 그만한 대가 정도는 지불해야 마땅하다. 차제에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첫째,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군대 생활은 고통스럽고, 그 고통에 비해 월급도 무척 적다.
둘째, 여성들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한테는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지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취업준비를 더 할 수 있다.(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이 문제가 아니고서도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다.)
셋째,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의 지원병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대만은 징집병한테도 우리보다 큰 혜택을 주고 있다.
넷째, 구체적으로 사병 월급을 현실화 하는 등의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병 월급을 현실화하려면 지금 세금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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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내용
1. 기존의 현역에다가 보충역을 포함시키고 있음
2. 과목별 만점의 5% ->
본인 득점의 2.5% / 가산점 상한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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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를 위헌으로 결정했음에도 부활 논의가 끊이지 않더니 이제는 정부 당국까지 나선 것이다. 병무청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가장 왕성한 지적 활동을 할 20대 시절의 2년을 국방에 바친 젊은이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 도입은 답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면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1999년 헌재 위헌결정의 주된 이유 역시 이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이었다. 헌재는 군 가산점제가 “여성 가운데 극히 일부만 제대군인이고 남성은 대부분 제대군인인 점에 비춰 볼 때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는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군 가산점제 부활을 발의한 의원들은 개정안이 가산점의 비중을 낮추고 채용 선발 인원을 제한해 헌재의 위헌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헌재 결정이 실증분석을 통해 소수점 이하의 점수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을 확인한 뒤 나온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산점을 2%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006년 9급 공무원 시험에 적용해본 결과, 여성 합격률이 15%나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회만 되면 정치권이 군 가산점제 부활을 들고 나오는 것은 갖은 수단을 다해 병역을 회피하는 특권층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희석하려는 포퓰리스트적 접근이다. 이번 논란 역시 연예인과 특권층의 병역비리 사건 이후 제기됐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는 병역 이행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의 2~5%만을 위한 제도다. 논란은 크지만 다수의 제대군인과는 별반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 정부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위헌적 제도를 되살리려 하지 말기 바란다. 대신 사회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제대군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겨레> 2009-10-09, 사설
군 가산점제에 반대하는 이유?
이 글은 군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나머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한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단순히 이번 군 가산점제 부활 논의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논의가 왜 시작됐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슈글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논의는 각종 병역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자가 우대 받는 사회 풍토 조성 이유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 제도는 제대군인의 아주 소수만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정부쪽이 군 가산점제를 통해 병역비리에 연루되는 특권층을 향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민심을 몰고 가는 거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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