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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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목 차
Ⅰ. 서 론
Ⅱ. 공작물책임
1. 공작물책임의 의의
2. 공작물책임의 요건
⑴ 공작물
⑵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⑶ 인과관계
3. 배상책임자
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⑵ 구상권
Ⅲ.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1. 소유자의 책임 범위
⑴ 객관설
⑵ 주관설
⑶ 판례
2. 불가항력
3. 소유자의 책임 근거
⑴ 위험책임
⑵ 위험책임의 문제점
Ⅳ. 결론
Ⅰ. 서론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가 해당 공작물 또는 수목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한다. 민법 제758조는 제1항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공작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栽植)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항에 “전 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수목에 대한 책임과 공작물책임의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Ⅱ. 공작물책임
1. 공작물책임의 의의
서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 또는 수목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한다. 이때 제1차 책임자는 점유자이며,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 제2차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점유자는 공작물을 설치 또는 보존하는 데에 있어 해태하지 않았을 경우 면책될 수 있지만, 소유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즉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2. 공작물책임의 요건
⑴ 공작물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공작물이어야 한다.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통틀어 가리킨다. 예컨대 토지의 공작물(건물, 교량, 도로, 지하도 등), 건물 내외의 설비(천정, 계단, 승강기, 광고판 등), 동적인 기업설비(자동차, 항공기 등) 등을 가리킨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지 혹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상관없으며, 어떤 물건과 일체를 이루는지 독립된 물건인지의 여부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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