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 대우자동차판매(주) 사건 거래강제(사원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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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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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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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원판매에 관한 일반론
(1) 입법례의 특이성
(2) 금지취지와 위법성 인정의 요건
(3) 위의 ‘사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영업사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과를 구별기준 제시
Ⅱ. 사실관계
Ⅲ. 이 사건의 쟁점
Ⅳ.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Ⅴ.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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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원판매에 관한 일반론
(1) 입법례의 특이성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끼워팔기를 제외한 그밖의 거래강제행위를 규제하는 직접적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법이 끼워팔기 이외에 사원판매와 기타의 거래강제도 규정하고 있어서 특이한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금지취지와 위법성 인정의 요건
사원판매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나목).
사원판매행위가 금지되는 이유는 회사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품․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요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사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가격․품질을 중심으로 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때문이다.
한편, 법문에는 ‘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원’이라고 하면 주식회사의 주주나 유한회사의 사원과 같이 회사의 지분을 갖는 인적구성요소를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사원이라 함은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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