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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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2.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의 비교
3. 행정법관계의 특질에 대한 논점의 정리

Ⅱ. 행정의사의 공정력
1. 의의
2. 공정력의 근거
3. 추정력의 범위
4. 공정력과 선결문제

Ⅲ. 행정의사의 존속력
1. 존속력의 의의 및 인정의 취지
2. 불가쟁력 (형식적 존속력)
3.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Ⅳ. 행정의사의 강제력
1. 의의
2. 자력집행력
3. 제재력

Ⅴ. 권리 의무의 특수성

Ⅵ.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1. 논의의 초점
2. 행정상 손해전보청구권
3. 행정상 쟁송절차

Ⅶ. 결론
Ⅷ.참고문헌
본문내용
1.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

(1) 學說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법
이라는 利益說과 ② 법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를 공법이라고 하는 主體說이 있으며 ③ 법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는 性質說 등으로 대립하고있다.

(2) 검토 - 綜合折衷說
위 어느 학설이든 공법과 사법을 완벽히 구별해 줄 수는 없다.
① 利益說은 공법에도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을 간과하였으며
② 主體說은 사인도 공권을 부여받아 공법적활동을 하는 (이른바 公務受託私人 )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③ 性質說 역시 공법상계약이 행하여
지고 있음을 해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타당하다 할 수 없다. ④ 따라서 각 學 說을 종합하여 공법은 행정주체와(주체설) 사인간의 권력적 지배복종관계하에서 (성질설) 공익 목적으로 하는 (이익설) 법이 공법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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