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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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목차
1. 신의성실의 원칙 개요
2. 신의칙의 기원
3.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4. 민사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시 유의점
본문내용
3.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우리나라는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기 전에 민사소송법에 이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적극설, 부정설이 있었으나 적극설이 통설이 였다. 판례상으로도 이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위 판결의 참조조문은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민사소송법의 명문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위와 같이 학설 및 판례상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1990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제1조 후단에 “……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민사소송법에도 적용됨을 명문화하였다.
이로서 민사소송법 영역에서도 불성실하고, 간교한 당사자를 소송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는 일반규정이 명문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구체적 규정이 없다면 신의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민사소송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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