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표시정정이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당사자로 해석되는 자가 잘못 표시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訂正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의 범위 등은 당사자확정의 학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사자경정(교체)이란 어떤 당사자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당사자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당사자 정정을 인정한 경우로는 회사의 상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구 상호로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사망한 자를 모르고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에 해당하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청구인이 망가뜨린 TV모니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에 구매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TV모니터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2016헌마160)1.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2015헌바77등)2.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제3자가 소송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그를 소송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다. 당사자확정과 관련된 문제점당사자확정이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① 당사자표시의 정정(당사자로 될 자를 소장에 잘못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안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임의적당사자변경과의 한계가 문제이다)의 인정 여부, ② 성명모용소송(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법은 가처분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특정물을 인도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특정물을 현상태대로 고정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채무자으 처분을 금하고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전처분임에 대하여, 후자는 쟁의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으로 장래의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
경우 공인도 아니고 보도를 통해 주변 사람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이다. 형법 307조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뜻한다. 언론 보도의 경우 ‘진실로서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것일 때’에만 책임이 면해진다.3. 연구결과■ 사건의 개요-2006년 5월 박계동
소송인독립원칙의 수정2.필수적 공동소송(1)고유필수적 공동소송(2)유사필수적 공동소송(3)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이론상 합일확정소송)(4)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공동소송Ⅰ. 의의1)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 한다. 이 경우의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서는 수인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도 한다.2) 공동소송은 다수당사자간의 관련분쟁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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