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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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당사자표시의 정정 가능성
목차
1. 들어가며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3. 당사자 표시정정의 인정범위
4. 마치며
본문내용
2. 당사자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

당사자의 표시정정이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에 의하여 당사자로 해석되는 자가 잘못 표시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訂正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당사자의 표시의 정정의 범위 등은 당사자확정의 학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사자경정(교체)이란 어떤 당사자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당사자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당사자 정정을 인정한 경우로는 회사의 상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구 상호로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사망한 자를 모르고 사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에 해당하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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