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의 범위
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Ⅲ.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본문내용
Ⅳ.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1.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법인세법 제25조),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허용치가 타내국법인에 비해 넓다.
① 1천200만원(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②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
기업 간의 경쟁 의욕을 고양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은 물론, 기업의 외적 성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M&A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제도적ㆍ법률적인 뒷받침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M&A의 기원M&A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물론 M&A는 기업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후에 발생한 기업 활동이다. 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M&A는 고대국가시대의 부족단
대한 변화를 요구받게 되며, 이는 정부혁신으로 나타난다.사례1) 2014년 공기업 민영화조세감면 축소로 세입 확충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9일 열린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한다는 큰 틀을 확정함에 따라 부처별로 각론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이 당면 목표이긴 하지만 세출을 급격하게 줄여서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상각하는 것을 말한다. 2차대전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에 대비하여 미국․영극 등에서 채택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특정시설․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별상각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6년 개정 세법에서 이를 삭제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매가환원법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
기업경쟁력 견지와 사회적 복지의 개선 II. 최근 상황1. 신임 위원장 취임 이후 노사정 협의 구조 변화 시도○ CES는 2003. 5 신임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음.-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표현과 조정을 위한 노사정협의제도의 발전 강조- 위원회에서 대표되는 이익집단의 범위 확대를 선호- 개인과 집단적 책임을 전제로 하는 확대된 사회적 통합추구○ 의회는 CES의 산하 회의체로서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상임사회적대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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