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법적 연구(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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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법적 연구 (상사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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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Ⅲ.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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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주 의결권의 대리행사
1. 대리권 수여
(1) 서면행위
주주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려면 대리인이 필요하다. 민법상으로 대리권의 수여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법 제368조 제3항에서 주주 의결권 대리행사시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권의 수여를 서면에 의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 규정의 취지가 결의권행사의 처리를 간단히 하고 의결권의 성부판단을 명확하게 하여 주주총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면에 의해서만 대리권을 수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서면에는 대리권 수여의 일반원칙상 본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대개는 서면에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문언과 함께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2) 포괄적 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경우에 대리인은 회사에 위임장(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68조 제3항), 이를 매 총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가 또는 포괄적인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매 총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포괄적인 위임장을 제출할
- 참고문헌
- 정찬영, 상법강의,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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