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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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인정기준
Ⅲ.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판단 기준
Ⅳ.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판단 기준
본문내용
Ⅳ.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판단 기준

1) 의 의

업무상 질병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실제 그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바, 이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업무상 질병의 종류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가. 근로기준법(시행령 40조 1항)

근로기준법에서는 물품의 독성·사업장의 소음·가스 등의 유해작용이 서서히 가중·축적되며 장기간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의 질병을 사안별로 예시하여 그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33조)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종사기간·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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