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과 특허의 차이점(관련 판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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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
(1) 제도의 태양
(2) 성립요건상의 특성
(3) 보호기간의 차이
(4) 법적 보호의 차이
(5) 보호 대상의 차이
(6) 보호요건/ 보호효과의 차이


3. 관련 판례(영업비밀의 의미)

- 대법원 제1부 2004-09-23 / 2002다60610 손해배상(기)

본문내용
1. 서론

발명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대가로 국가로부터 독점권을 부여 받는 특허제도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서 간직하는 영업비밀 제도와 동전의 앞·뒤 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영업비밀'까지도 구태여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선진국들은 이미 약 100여년 전부터 기술혁신에 대하여 특허로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비밀의 침해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영업비밀을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기존 산업재산권 제도만으로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행위를 확보할 수 없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즉, 소비자를 오도, 현혹하는 광고나 타인의 영업비밀의 침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보통의 산업재산권 제도에 의해서는 다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발명자 또는 고용주입장에서 살펴보면 자신들이 많은 비용과 정열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서는 좀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또한 보호 받기 위하여 부단히 고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또한 제도적 장치로서 항구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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