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名式 船荷證券의 法的 性質 -判例評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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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Ⅰ. 序 言
_ Ⅱ. 記名式 船荷證券의 意義
_ Ⅲ. 記名式 船荷證券의 法的 性質
_ Ⅳ. 事例의 檢討
_ Ⅴ. 結 語
본문내용
_ 기명식 선하증권(straigt bill of lading)은 선하증권상의 특정인이 수하인인 선하증권이다. 이것에 대응하는 개념은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ill of lading) 또는 소지인 출급식 선하증권(bearer bill of lading)이다.
_ 기명식 선하증권은 양도불능의 뜻 또는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배서금지문구)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주2) 대개 이러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_ 기명식 선하증권에 양도불능의 뜻 또는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을 기재한 결과 운송인은 수하인에게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소지인은 배서 및 교부를 통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지시식 선하증권이나 소지인 출급식 선하증권은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선하증권에 배서·교부 또는 교부하여) 지시한 자에게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선하증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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