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서울高判 1997. 6. 17, 96 나 38171)은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만일 그것이 자기가 지시한 바와 합치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곧 그 뜻을 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X는 1992.12.29.경 Y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으면서 X의 신용장대금 예치금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이 모두 결제·충당된 사정을 알았고 그 후 Y은행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지급받고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선적서류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X는 그 선적서류의 하자 유무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8개월이 지나서 Y은행에게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을 위의 대법원판결은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대법원판결과 같이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시하여(본판결 사실관계 후단 참조) Y은행이 상고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본 대법원판결이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에 반하여 종래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가 없는 점에 대하여는 判例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용장 없이 결제하는 송금방식의 비중이 높아 가고 있다.제2절 신용장결제방식1. 신용장의 의의신용장제도는 국제무역의 활성화, 특히 수출상의 대금회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고안된 제도이다. 신용장이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의 주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발행한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조건부 지급확약이란 수출상이 신용장에 써 있는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한다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
신용장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의 주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상에게 발행한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조건부 지급확약이란 수출상이 신용장에 써 있는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수출상에게 대금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신용장거래의 특성은 독립성과 추상성이 있다. 독립성은 1계약인 수입상과 수출상거래와 계약인 수출상과 신용장 개설은행 간의 신용장계약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추상성은 신용
선적 서류가 늦게 도착하여 수입자가 경제적 이득의 기회를 놓칠 위험에 있을 때 은행에서 발행하여 물품을 먼저 수령 받을 수 있는 서류⦁보세운송 신고서: 세관관서 간 또는 보세구역 간 관세 등이 미납된 상태로 보세화물이 운송되는 것을 신고하는 증서⦁내도: 어떤 지점에 와서 닿음⦁개설은행(issuing bank):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지급은행(paying bank) 개설은행의 지시와 신용장조건에 따라 어음
신용장개설 및 통지업무, 입출금통지, 계산서, 외화자금 이체업무, 수입화물선취보증(L/G), 수입화물선취승낙 등 무역업체와 은행 또는 수출입승인기관 사이의 업무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통관부문은 수출입신고 및 수리업무, 수출입화물관리업무, 관세 환급 등이 무역업체와 관세청간에 서비스되고 있다.보험 및 물류 부문에서는 무역업체와 보험 및 물류업체간의 적하보험신청 및 발급통지업무, 선적요청 및 선하증권 발급통지업무, 선적서류 도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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