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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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에 대한 판례평석과 이론입니다.
목차
Ⅰ.事實槪要
Ⅱ.大法院判決
Ⅲ.評釋
1.序言
2.判例
본문내용
원심판결(서울高判 1997. 6. 17, 96 나 38171)은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만일 그것이 자기가 지시한 바와 합치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곧 그 뜻을 개설은행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X는 1992.12.29.경 Y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받으면서 X의 신용장대금 예치금에 의하여 신용장대금이 모두 결제·충당된 사정을 알았고 그 후 Y은행으로부터 지체상금을 지급받고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선적서류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X는 그 선적서류의 하자 유무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8개월이 지나서 Y은행에게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을 위의 대법원판결은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대법원판결과 같이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시하여(본판결 사실관계 후단 참조) Y은행이 상고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본 대법원판결이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에 반하여 종래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조사 및 하자통지의무가 없는 점에 대하여는 判例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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