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부부 사이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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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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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의 소재
Ⅱ. B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제126조 성립여부
Ⅳ.구체적 법률관계
Ⅴ.사안의 해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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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구체적 법률관계
1. B의 행위가 일상가사 범위에 속한다고 볼 경우
B의 행위는 유효하고 A는 C에 대해 B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이때의 연대책임은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이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일체성에서 제413조 이하의 연대채무보다 더욱 밀접한 부담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부부는 완전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되고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방은 타방의 채권을 가지고 무제한 상계할 수 있고, 면제의 효과도 전면적으로 발생하며 또 일방의 채무의 시효소멸은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시키게 된다.
2. B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B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본인인 A만이 제126조에 의하여 C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B는 C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부부공동생활은 일체성을 이루기 때문에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부부의 연대책임을 규정한 제832조는 일상가사대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중첩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B는 C에 대해 A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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