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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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Ⅱ.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Ⅲ. 수렵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Ⅳ. 지적오류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Ⅰ. 도로수용보상결정액 재심사청구
Ⅱ. 노래방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Ⅲ.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본문내용
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사 건] 2002 - 44,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ᄋᄋ
[피청구인] ᄋᄋ군수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3. 19.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ᄋᄋ에서 건설폐기물파쇄업을 하기 위해서 2002. 1. 25.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예정지는 1995. 환경부 고시 제95-138호(1995. 12. 19)에 의거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인 점, 피청구인의 제1역점시책인 금수강산가꾸기사업 대상지인 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도립공원인 ᄋᄋ산 진입도로와 인접되어 있어 준농림지역등의경관관리지침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인 점, 하천법, 사도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공익을 우선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2002. 3. 19. 부적정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였던 장소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이 가능하다고 하여 2001. 3월경부터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 토지소유주의 동의서 징구, 토지매입, 하천축대보수 등을 하였고, 지역민의 고용창출을 위한 협동화사업으로 제안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환경관련전문업체로부터 환경성 검토도 받는 등 본 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보완지시를 하고, 본 건을 부적정 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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