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률] 이혼 제도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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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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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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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필요성>>
<<이혼의 원인>>
<< 협의상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이혼의 효과와 장래 개선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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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필요성>>
이혼의 필요성을 찾을 때,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따져 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그러나 그 각각의 이혼 사유를 따져가며 이혼의 필요성을 이야기 할라치면 사정 봐주기 식의 감정상의 연민으로 이혼의 당위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따른다. 그래서 그냥 낱낱의 구체적 경우가 아닌 포괄적인 이혼 제도의 당위에 대해 “이혼 제도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견제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했음을 밝히고 다음의 필요성들은 발표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임을 아울러 명시한다.
첫째,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의 하나로서의 이혼
이혼 제도에 대한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죽어도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몇몇 개인이 어떠한 제도에 관하여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그 제도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무릇 모든 이에게 적합하고 모든 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제도는 사실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선가는 이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개인이 존재할 것이며 그 개인이 소망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성에 비추어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존엄과 소망을 해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독신주의자들이 혼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혼인 제도를 없애자는 말을 하지 않듯이 이혼 제도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소박맞을래? 이혼할래?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혼이라함은 말 그대로 부부간의 결별이며 그 부부로 매개된 관계맺음의 소멸이다. 요즘 이혼율의 증가로 사회문제가 된다고 떠들썩하지만 발표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혼을 양성모두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지금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도 이혼이라는 제도로서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부부간의 결별은 존재해왔다. 다름아닌 “소박맞는 게” 그것이다. 이혼이라는 제도가 성립되지 못하고 누구는 소박을 주고 누구는 소박 맞아야하는 근대 이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이혼제도는 훨씬 합리적이다. 어차피 결별이 부부 사이에 존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양성 모두가 평등하게 고민하고 판단해볼 수 있는 이혼제도가 소박맞는다는 개념보다는 낫다.
셋째, 부부관계도 사람끼리의 관계맺음이다.
신과 신이 만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만큼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확률은 반드시 존재한다. 물론 혼인 영속적인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부중의 한명의 죽음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아닌 인위적으로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제하여 당사자를 구속한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확률을 부정하고 이혼제도의 필요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전깃줄의 참새가 감전되어 죽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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