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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친족법과 친족유형
1. 친족의 유형
1) 자연혈족
2) 법정혈족
2. 친족의 범위
3. 친계와 촌수
4. 촌수계산방법
1) 계급등친제(열거주의)
2) 세수등친제
5. 양자

Ⅲ. 친족법과 호주 및 가족
1. 호주의 권리 · 의무의 삭제
1)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동의권(제784조)의 삭제
2)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규정(제797조 · 제974조 2호)의 삭제
3) 가족의 분가강제권(제789조 2항)의 삭제
4) 가족의 거소지정권(제789조)의 삭제
5) 가족의 한정치산 · 금치산선고에 관한 청구권
6) 가족의 후견인이 될 권리 · 의무(제932조 · 933조 · 934조)의 삭제
7) 상속상의 특권(제996조 · 제1009조 1항 단서)의 삭제
8) 호주의 권리로서 남은 것
2. 호주권이 아닌 호주의 권리
1) 호주권 자체에 관한 것
2) 가의 재산에 관한 것
3. 가족의 입적과 복적제도
1) 가봉자입적에 있어서의 부가의 호주동의(제784조 1항)의 삭제
2) 처와 가봉자의 복적 · 일가창립 또는 친가복흥(제787조)
4. 가족의 분가규정
1) 임의분가에 있어서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해방(제788조 1항)
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법정분가금지(제789조 단서)
3) 강제분가(제489조 2항)의 폐지
5.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금지규정(제790조)의 삭제
6. 여호주의 가족복귀규정(제792조)의 삭제
7. 가족의 수반입적규정(제795조 2항)의 개정

Ⅳ. 친족법과 입양
1. 입양의 성립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2. 입양의 무효와 취소
1) 입양의 무효
2) 입양의 취소
3. 입양의 효과
1) 법정혈족관계의 창설
2) 호적의 변동
3) 양자의 성

Ⅴ. 친족법과 혼인
1. 약혼해제사유(제804조 3호 · 6호)
2. 이혼취소사유(제816조 1호)
3. 부모 등의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규정(제819조)
4. 부부의 동거장소규정(제826조 2항)
5. 부부공동생활비용분담(제833조)
6.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제835조)
7.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규정(제837조)
8. 면접교섭권(제837조의 2)의 신설
9.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의 신설

Ⅵ. 친족법과 친권
1. 친권의 당사자
1) 친권자
2) 친권에 복종하는 자
2. 친권의 효력(내용)
1) 자의 신상에 관한 권리의무
2)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3) 친권의 제한
3. 친권의 소멸
1) 친권의 절대적 소멸
2) 친권의 상실
3) 대리권·관리권의 사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는 아동 더 좁게 말하면 고아에 대하여 누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가. 이는 가족관에 대한 이념적, 정책적 문제이기에 답하기 쉽지 않다. 고아의 경우, 이미 가족은 해체되어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가족법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는 서구의 가족법이 주로 부부와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보고 고아의 문제는 아동법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법이 그러한 가족모델을 전제하고 있는가는 의문이 있다.

- 중략 -


Ⅱ. 친족법과 친족유형

1. 친족의 유형

제 767 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1) 자연혈족

제 678 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 혈족이라 한다. (1990년 1월 13일 본조개정)

2) 법정혈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법률에 의해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가 인정된 경우
양자: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항>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항>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 중략 -


5. 양자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Ⅲ. 친족법과 호주 및 가족

1. 호주의 권리 · 의무의 삭제

1)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동의권(제784조)의 삭제

가봉자를 입적시킬 때 부가의 호주와 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던 것을, 「부가의 호주의 동의 」를 삭제하여 부의 동의만 얻도록 고쳤다. 그러나 가봉자가 있던 타가의 호주의 동의 (제784조 2항)는 여전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주수, 친족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 김은아, 재혼가족의 친족법적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2010
- 박재윤, 형사법상 친족의 범위와 그 한계, 대검찰청, 1970
- 박병호, 친족법의 개정방향, 경문사, 1985
- 윤진수, 민법논고 4, 친족법, 박영사, 2009
- 최진섭, 친족법의 미래의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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