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거래제 관련 국제경제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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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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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탄소배출권거래제란?
Ⅱ.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 국내 논의
Ⅲ. 탄소배출권 무상할당과 보조금 관련 논의
Ⅳ. 수입상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에 대한 논의 – 미국의 리버만 워너 법안 중심으로
Ⅴ.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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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탄소배출권거래제란?
탄소배출권이란, 지구온난화를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탄소배출권거래제(ETS : Emisiion Trading System)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주체에게 초기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자는 배출량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며, 일정량을 사용하고 남은 잔여배출권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기업의 비용으로 내부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이용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Ⅱ.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 국내 논의
1. 탄소배출권 관련 우리나라 상황
오는 5월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48·기권 3으로 여·야간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 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배출권 할당과 관련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5년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에 대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매 계획기간의 시작 전까지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한다. 할당 대상업체는 에너지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 및 배출권거래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할당 방식과 관련, 정부는 할당 대상업체로부터 배출권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계획기간 내 각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1차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1차 계획기간 중에는 전체 할당량 중 95% 이상을 무상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대상업체는 이행연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할당 대상업체가 이행연도별 할당 배출권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다른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하여 배출권을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다른 개인 및 법인에 판매할 수도 있다.
2.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및 리베이트의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에서 국내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게 되면, 외국상품과의 경쟁력 및 탄소누출 문제가 야기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어 국내상품의 생산비용의 10%가 상승했는데, 교역상대국에는 그러한 규제가 없어 외국산 제품의 가격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정책적 당위성만으로는 국내 업계를 설득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쟁력 및 탄소누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수입상품에 대해 탄소배출권의 ‘국경조정’이 요구되고, 2) 국내상품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또는 리베이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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