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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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목차
Ⅰ. 서설
Ⅱ. 단체교섭 3분체계
Ⅲ. 교섭대상의 내재적 한계
Ⅳ. 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본문내용
Ⅳ. 교섭대상의 구체적 사례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임금, 근로시간,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2. 인사에 관한 사항
1)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① 문제점
근로자의 징계, 해고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문제가 된다.
② 학설
이에 대하여, ⅰ) 인사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와 ⅱ) 인사사항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검토의견
배치전환, 해고, 징계 등의 인사사항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에 속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징계/해고 등의 인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된다. 또한 특정조합원의 구체적 인사에 관한 사항도 노조와 다른 조합원의 대우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 된다.

3.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
1) 문제의 소재
사업의 인수/합병/양도, 사업부서의 축소/폐지 등과 같은 경영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경영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영권설, ② 경영사항을 경영의사결정과 그것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후자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영향구분설과 ③ 경영사항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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