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철회권자
III. 철회권의 근거
IV. 철회사유
V. 철회권의 제한
VI. 철회의 효과
본문내용
V. 철회권의 제한
1.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철회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2) 제한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그로 인해 제3자가 법률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결정한다.
당해 행위를 철회하여도 결국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야 할 경우, 즉 기속행위인 경우 제한된다. 또한 법률의 명시적 규정 내지 그 해석에 따라 또는 그 행위의 성질상 철회가 불허되는 경우에도 제한된다.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이익형량의 필요
무거운 제재로서의 성격․국민의 기본권 행사의 침해의 성질을 지닌다.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기득권 존중의 필요
행정에 있어 불확정 개념⑵ 불확정개념의 접근 -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요건규정에서의 불확정개념1)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요건규정정비2) 요건규정의 정비기준ⅰ) 명확성의 기준ⅱ) 명확성 제고를 위한 세부 정비 기준ⅲ) 요건규정의 위임에 관한 명확성제고의 정비기준3) ‘재량행위 투명화’에 대한 일고찰4) 조세행정작용 영역에서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비판적 검토 중심-개별법률 안 중심으로 ⑶ 불확정
행정행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된다(필요성․상당성의 원칙).⑥철회권․취소권 행사의 한계⑦행정계획의 통제원리 : 형량명령⑧공용침해 : 공공필요의 여부 판단 ⑨경찰(질서)행정⑩급부행정 : 과잉급부금지원칙3)신뢰보호의 원칙가.의의①개념-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②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법적성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계획재량인 경우 형량명령, 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셋째, 진안군수의 적정통보의 성질을 폐기물처리업허가와 관련하여 다단계행정행위로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다단계행정행위의 구속력 내지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의 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Ⅱ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성1. 문제점소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소
행정의 탄력적 대응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청이 규제행정의 영역에서 법적사실적 이유로 무조건적 허가나 면허가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부관으로 법적사실적 장해요인을 제거하여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즉, 「부관」은 행정청의 탄력적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도 유익하다. 그러나 행정청이 지나친 부담이나 철회권의 유보를 남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행정의 service적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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