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륙법계
기본적으로 대륙법계는 법치국가의 사상과 행정제도의 발달로 행정법이 일찍부터 성립되어왔다.
(1) 법치국가의 사상
법치주의 사상이란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도 의회의 법률에 종속하게 되었는데, 이 행정의 활동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법체계가 바로 행정법이다.
다만, 대륙법계의 법치국가사상은 국가작용으로서 행정작용은 일반 국민의 민사작용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익의 실현자로서의 행정의 우월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법은 일반 사법과는 다른 특수한 법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즉 비교법적으로 영미법의 법의 지배에서는 행정권과 일반 사인의 평등사상이 강조되어 행정법의 부정되는 것이 일반론적이었던
법인인 자치단체가 그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단체자치의 요소를 구성으로 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경찰의 위상확립과 국제화개방화지방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도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세계적으로 경찰제도의 발전체계에 대한 방향을 보면, 국가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체계와 지방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체계를 주축으로 발전하여
법․제도의 선진화의 기본방향1) 기본방향2) 각 분과 운영의 기본방향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2.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내부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3. 노동조합의 발전과정이 다르고 조직형태가 기업별 조직이라는 점에서 특성이 있다4. 오늘날 구체적인 입법정책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법이론의 기초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역사와 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한국경찰이 다른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발전해 온 것이 아니고, 법의계수와 이식 등을 통하여 가깝게는 일본, 멀리는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의 경찰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한국경찰에 접목되어 있는 이른바 대륙법계의 경찰제도와 영미법계의 경찰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에 관한 새로운 입법 및 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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