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통사고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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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통사고 후유증-

-교통사고 피해자 대처요령-

(1) 현장보존

(2) 병원 후송

(3) 경찰에 신고

(4) 참고인 진술시 조사 받는 요령

(5) 민, 형사상 합의

본문내용
-교통사고 후유증-

교통사고는 심한 외부충격에 의해 척추주변의 작은 근육들인 지지근이 이완되고 대신 큰 근육들인 운동근이 지지근 역할을 하느라 많은 긴장을 하기 때문에 신경의 소통상태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관절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등 척추주변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6.5kg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목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고 경추(목뼈)주위의 인대와 근육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심한 경우 경추사이로 나오는 척추신경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목이 뻣뻣해지고 눈이 아프고 신경이 예민하며 잠이 잘 오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윙하는 소리가 들리고, 기억력이 감퇴되며, 만성피로가 오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흔히 발생됩니다.
또한 강한 충격에 의해 요추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리가 뻣뻣해지거나, 하지 방산통, 급성 측만증, 양발 또는 한발이 시리거나 저린 증상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대처요령-

일단 교통사고를 당했을경우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사고 장소 등 현장 보존(넘어진 지점,타이어자국 등)과 사고당시 목격자,사고차량 번호 등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경찰관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합니까"라고 물어볼 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법대로 처리하자고 대답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향후 치료와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특히 장애 등 후유증이 있을 때는 보호자와 상의,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향후 치료 과정에 따라 완쾌여부가 달라 질 수 있고 특히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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