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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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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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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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에 제재방법으로 과태료를 선택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다. 과태료의 액수를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로 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어떤 행정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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