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 공직자의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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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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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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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2.1 ‘회피 연아’ 사건 소개
2.2 ‘회피 연아’ 사건일지
2.3 유인촌 장관의 명예훼손 고소
2.3.1 사건에 대한 우리 조의 생각
2.4 관련법규
2.5 사례 연구
3.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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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인촌 장관의 명예훼손 고소
유인촌 장관이 ‘회피연아’ 동영상 제작/배포자를 수사의뢰하며 문화부가 밝힌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동영상 속도를 변화시켜서 왜곡했다는 것. 다시 말해 동영상에 조작이 가해졌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동영상 밑에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설명이 붙었고, 이를 확산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잘못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바로잡기 어려웠다는 것. 네 번째는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바로 잡고 품격있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 이 동영상은 '사실을 가장하면서' '거짓을 유포해' 유인촌 장관을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있다고 문화부는 판단했고,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2.3.1 사건에 대한 우리 조의 생각
그러나 우리조의 생각은 다르다. 이번 회피연아 동영상 고소사건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아닌 '행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것으로써 다소 무리한 행동이었다는 판단이다.
우선,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는 주요 취재 대상이며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만큼 호불호를 떠나 보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보도가 우호적일 수 있고 비우호적일 수도 있다. 법원의 판결문도 '홍보성 기사는 즐기고 비판적 기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내용도 소개된 바 있다. 유 장관은 사사로운 모임에 간 것도 아니고 동계올림픽 환영행사장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 간 것 인만큼 모든 행동은 보도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영상을 통해 장관의 행동에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소개됐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
두 번째, 없는 사실을 가지고 처벌해달라는 것은 부당하다. 유 장관은 댓글을 단 사람 처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동영상을 편집, 제작해서 올린 당사자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제작내용과 기사를 보면 어디에도 '성추행'이라는 표현이 없다. 본인이 그렇게 해석해서 '마치 성추행을 하려는 듯한…'식으로 직유법을 사용하여 문제 삼고 있다.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할 법리가 해석상의 주장까지 처벌하려 할 때 법적용의 남용 혹은 오용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세 번째, 문제의 동영상은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상에서 떠돌아 다녔을 뿐이다. 인터넷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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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연아 고소관련 전문가의 입장(블로그)
http://blog.pdjournal.com/3487?srchid=BR1http%3A%2F%2Fblog.pdjournal.com%2F3487
-네이버 블로그 http://blog.daum.net/bhjun/5508168
-2004/Cyberspace에서의 명예훼손법리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조용기/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6/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김준범/경희대 대학원
-2007/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 대안적 분쟁해결(ADR)제도를 중심으로/최효정/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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