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법]성전환자의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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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전환자의 강간죄 성립 인정 판례

2. 성전환자의 강간죄 성립 부정 판례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Ⅱ. 성전환자(transsexual)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한 이유
1.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30년 이상을 여성으로 살아온 피해자의 외부성기인 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성적 침해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의 위 범행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다.
2. 그러나 이 점에 관한 법적 평가와 법률적용에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범위 내에 있으면서 잠재적 심판대상에 해당하는 주거침입강간 사실을 현재화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한 다음, 성전환수술과 그 전후의 사정을 비롯한 피해자의 진정한 성정체성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고, 이후 피해자는 전문의가 작성한 성전환수술 확인서를 당원에 제출하였다.
3. 검사는 위와 같은 사실조사를 근거로, 2009. 2.11. 당원에 주거침입강간죄를 주된 공소사실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확장되었다.
4. 당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에 관한 법리와 위와 같이 확인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부녀로서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행은 예비적 공소사실의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주된 공소사실인 주거침입강간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인정 판례의 요지>
• 헌법상 기본권,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의 성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현실에 근거한 호적정정의 필요성,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을 이념적 근거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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