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분석] 임대차1 3번판례 2008다38325 반포지하상가 전대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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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차1_3번판례_2008다38325_반포지하상가 전대차 사건


Ⅰ.사실관계 정리

Ⅱ. 쟁점

Ⅲ. 당사자 주장

Ⅳ. 법원의 판단(원심:원고승 대법원:피고승, 원심파기)

답안 목차 작성 례

Ⅰ. 문제의 논점

Ⅱ. 임대차 성립

Ⅲ. 구체적 법률관계


본문내용
Ⅳ. 법원의 판단(원심:원고승 대법원:피고승, 원심파기)

원심: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가 있기만 하면 곧바로 임대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위 ‘고속버스터미날 지하철 정거장 건설공사 협약’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지만, 이에 더 나아가 위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소외 2에 대한 출자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소외 2를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 볼 수 없고(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점포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대인인 원고가 전차인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점포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2년 여가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소외 2는 적어도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지하시설물을 원시취득한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관리, 운영을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와 2005. 11. 11. 이후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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