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매각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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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매각준비절차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공고

(2) 채권신고 최고

(3) 부동산 가격유지를 위한 조치

(4) 집행관의 부동산의 현황조사

(5) 감정인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6) 매각건물명세서의 작성

(7) 위 세가지의 비치․열람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본문내용
(3) 부동산 가격유지를 위한 조치-보전처분

o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이
원칙임
o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매각시까지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 보전
하여 제값 받고 팔 수 있기 위함

1)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o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가
부동산 가격감소행위를 할 때에는 집행법원은 아래 명령을 할 수 있음
-금지명령 :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 매수신고인의 신청에 의해 가격감소행위 금지명령
.건물을 헐거나 훼손하는 행위, 건물의 신축,
.보수행위, 제3자에게 점유이전하는 행위
-작위명령 : 일정한 행위를 명하는 명령
.건물에서의 퇴거명령
-보관명령 : 집행관에 의한 보관명령
※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는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없고, 채무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집행방해 행위도 포함

2) 地料의 代拂
o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을때 채무자가 지상권이나
임차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를 대신하여 미지급 지료 등을 변제할 수 있음. 이때
지급변제한 지료 등은 최우선권을 가진 집행비용으로 보호 받음
-채무자가 지료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지상권이 소멸하거나
임차권이 해지되어 건물매수인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적정한
매각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

(4) 집행관의 부동산의 현황조사

1)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명령을 명함
- 부동산의 현상 및 점유관계
- 임대차 관계
- 그 밖의 현황
※집행법원이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최저매각 가격의 결정,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임
매수인의 이해관계가 큰 맹지, 위법건물의 존재 등은 누락해서 는 안됨
2) 신법은 현황조사를 위해 건물출입, 채무자, 건물점유자의 제3자 에 대한 질문, 문서제시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권을 크게 강화함
o 진술에 대한 거부, 허위진술 등을 한 경우 우리법은 아무 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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