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부진정연대채무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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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심판단 및 대법원판단

Ⅲ. 쟁 점

Ⅳ. 결 론


본문내용
Ⅱ. 원심판단 및 대법원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한 바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을 인정하였다.
(1) 원고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이 사건 도난사고의 피해자인 소외1회사에 대하여 피고들은 절도라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는바,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손해에 대한 전보책임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채무도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2) 구상관계의 존부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채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각자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만,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부담부분은 각자의 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 하여지는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일부가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담부분의 비율 및 구상권의 발생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의 정도, 손해발생에의 인과관계 내지 기여도, 변제자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난사고에 있어서 피고들은 공모에 의한 고의적인 범죄로 이를 야기하였다는 점, 원고의 직원으로서도 이른 시각과 도난사고에 예상되는 지역에의 순찰과 화물의 운반 행위를 확인 통제하는 업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난사고의 발생과 그 피해범위의 확대에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부진정연대관계로 공동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원고의 부담부분은 20%, 피고들의 부담부분은 8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1회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변제로 인하여 공동면책된 금액 중 자신들의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외1회사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소외1회사는 피고들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는 채권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부(피고들)와 합의를 하면서 다른 채무자(원고)에 대하여도 더 이상의 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른바 상대적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자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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