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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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문
Ⅰ. 사실관계
Ⅱ. 이 사건의 쟁점
Ⅲ. 상계적상
Ⅳ. 원심에서의 판결
Ⅴ. 대법원 판결

판례

본문내용

상계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상호 소멸한 조건을 갖춘 두 개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을 상계적상이라고 말한다. 상계적상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계적상이 존재한다.

(가) 상호대립적 채무
상계로서 대립하는 채권관계는 자기채무와 상대방채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으로 호칭되는데, 전자는 상계자가 상계로서 자기채무를 이행한다는 시각에서 본 것이고 후자는 상계자가 자동채권을 처분한다는 시각에서 본 것이다. 상계의 채무이행측면에서 보면 상계자가 상계로서 소멸시키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 그리고 상계의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1)상계의사표시 당시에 두 개의 상호 대립적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한다. 무효인 채무로서 상계하는 것ㅎ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상계의사표시 당시에는 상계적상의 두 채무가 있었으나, 그 후 한 채무가 취소로 인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상계적상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2)소멸시효가 완성된 자기채무로써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무는 소멸하지만, 그 후의 변제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반환청구가 금지된다. 시효 완성한 자기채무를 상계로써 결제하는 것은 그러한 도의 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반환청구금지와 같은 취지의 이행행위이다.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소멸했으므로 채권자가 그로써 자기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은 상계의사표시의 시점보다도 상계적상의 구비시를 더욱 중요하게 취급한다.

Ⅳ. 원심에서의 판결

형식적으로 볼 때, 피고의 약관대출원리금채권은 이 사건 약관대출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의 해약환급금채권은 약관대출계약과는 별도의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두 채권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고 상계적상이 있을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정산되는 대등액의 범위에서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1)피고는 장차 보험계약자인 소외회사에게 지급할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약관대출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점,
(2)소외회사가 약관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날 그 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3)피고는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에 도달하거나 소외회사가 약관대출원리금을 상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4)상환일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약관에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가 소외회사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약관대출원리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점,
(5)약관대출계약은 그 전제가 되는 보험계약과 성립, 존속, 변제, 소멸에서 일체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는 점,
(6)약관대출금은 단순한 차용금이라는 성질뿐만 아니라 책임준비금의 선급이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대출원리금채권과 원고의 해약환급금채권은 일반적으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로 대립적인 채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보험계약 안에서 매우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며 특히 변제 또는 소멸상의 일체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출처 :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 [공2007.10.15.(284),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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